●누적되면 위험하다, 법인 가수금

최근 유명 상장사 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계상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에 대한 내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도 기업의 미결산 계정 처리 내역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지 못한 기업들로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특히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회사자금과 대표이사 자금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쓰거나 반대로 본인의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할 때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처럼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계정에서 잡힌 금액이 늘어날수록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에게 거액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 증가 등 여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계정으로 금액이 정해져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법인 예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언젠가 갚아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계정에서 정해진 금액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도 상승해 기업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 심사나 입찰, 납품, 투자 유치 등을 앞둔 기업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세 폭탄의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 가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회수했더라도 유족이 이에 대한 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수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자금을 인출할 경우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결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에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새로운 세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 바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자전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방법은 회사가 법인 가수금에 상응하는 만큼 신주를 발행한 후 대표이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의 채권을 상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차입규모가 줄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 간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외에도 불평등증자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문제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세법 및 상법상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 하에 법인의 리스크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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