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
새해가 밝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술자리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술이라는 음식 자체가 기분을 좋게 할 수도, 혹은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마법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조금 좋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음주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체적으로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일 것이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쉽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거나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해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특가법을 적용해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창호법’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잘 알아야 합니다.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법안만 봐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일명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라며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다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현행법으로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바이너리 아웃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발각 횟수도 낮아지고 징역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이 되면 정지했지만 현재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조정해 매우 적은 양이라도 적발되도록 처벌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 정도로 이제 소주 한 잔의 양이라고 해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0.10%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되면 운전면허 취소였지만 지금은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주 1잔 0.03%이기 때문에 소주 3~4잔 정도 마시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시킬 경우 현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순히 발각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사건 현황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일 이런 의혹에 처하게 됐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음주 후에 핸들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만일 이런 일에 관여할 경우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막상 범죄를 우연히 저지르게 되면 황급히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양손 양발을 떼고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대처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물론 최대한 형량이 줄어들도록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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