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ICR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인증본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적합성 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주)ICR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인증본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떠나다…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자주 문의하시어 ICR 비상근심사원의 신규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상근 심사원이란?비상근심사원은 ICR 외부에서 비상근으로 계약된 심사위원을 말하며 인증심사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ICR이 위촉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상근심사원 등록절차 ▶ 1. 서류검증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적격성 확인 및 IAF 코드 부여
필수서류 – 이력서(ICR64_심사원이력서_2019-08-26(REV.2) – 전공학위에 대한 학력증명서 – 근무경력재직증명서 – 심사위원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사위원자격(QMS, EMS, OHSMS, FSMS 등) – 국가기술자격증 – 교육수료증 – 심사경력(관찰자 or 선임심사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력)
▶ 2. (주)ICR을 방문하여 테스트, 교육, 계약서 작성
방문 시 진행항목(1)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와 관련된 형평성 이해테스트 실시·목적: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와 관련된 모든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이해시킴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은 인증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 등록하고자 하는 ISO 규격에 대한 적격성 테스트 시행·목적: 적격성 있는 인원으로 심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3) ICR 지침 교육의 이수·목적: 비상근 심사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 ICR의 규정된 절차 및 지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승인된 인원만이 심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 비상근심사원 계약서, 심사원 인적자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목적: 자문서비스 제한, ICR 규정 준수, 형평성 위반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코드 심의 부여된 코드에 대한 적절성 판단 후 기술이사 또는 인증이사의 승인으로 최종 코드 부여
▶ 4. 심사원 등록기술이사 또는 인증이사가 제출문서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가 ICR 비상근심사원으로 최종 승인
비상근 심사위원 등록에 대해 물어보세요!▶ 질문 1Q1. 심사위원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싶습니다. ICR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A1.(주)ICR은 심사위원 교육 및 관리기관인 Exemplar Global에 등록된 ISO 인증 심사위원 교육기관입니다. 적격성 방식(Competency)으로 등록된 연수기관(Training Provider & Examiner Certification Scheme : 이하 TPECS)으로 모듈별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심사원으로서 적격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 질문 2 Q 2. 심사위원 교육과정을 ICR로 이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A2.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분기별로 개최하며, 자세한 사항은 IC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3Q3. 비상근심사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A3. 전화번호 02-6351-9001(내선번호1)을 누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4Q4. ICR로 심사위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A4. 아닙니다. 심사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ICR은 심사위원 자격 인증 기관에 등록된 교육 연수 기관이며, 심사위원 자격증은 ISO/IEC 17024에 따른 개인 자격 인증 기관으로 인정(accreditation)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ICR은 글로벌 인증기관으로서 양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품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심사위원 배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듈별 교육과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ISO 인증 심사위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ICR에 문의하세요!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CR의 ISO 인증 비상근 심사원 등록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ICR시스템 인증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CR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역량을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으로 시험, 제품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인정지원센터(KAB), 미국인정기관(ANAB)으로부터 인정받은 공인ISO 인증기관입니다.
ISO 시스템 인증에 대한 문의는 아래 문의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시스템 인증본부 ISO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주)ICR시스템인증본부 Tel : 02-6351-9001 (내선1번)
김기범 전임 Tel : 070-5083-2656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황현수 주임텔 : 070-5083-2660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