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은 노동조합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반노조 정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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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사내용1.10.(화) 경향신문, “정부, 회계공시로 ‘반노조’ 속도전”노동부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탄압성 정책에 속도를 냈다. 우선 3월까지 노조회계 투명화 시행령을 입법하고 3분기까지 기업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도 2월까지 발의한다.(이하 생략)2. 반론내용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우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92)2. 반론내용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우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92)2. 반론내용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우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92)2. 반론내용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우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92)2. 반론내용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우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92)2. 반론내용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우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시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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