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기도에서 지원해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 및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올해 대학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라고 합니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계속하다가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이에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내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2019학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우선<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 장학 재단으로부터 ① 학자금 대출을 받아 ②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또는 졸업한 미취업자이며 ③ 본인 및 직계 존속*중 한명이 경기도에 주민 등록 상 2018년 4월 29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직계 존속: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특히 2019년 상반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을 기존의 “직계 존속 도내 거주”에서 “직계 존속 또는 본인 도내 거주”으로 커졌습니다. 지원 기간도 대학 졸업 후”2년”에서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펴고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폅니다. 이에 2014년 4월 29일 이후에는 대학 졸업생 2017년 4월 29일 이후에는 대학원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2019년 4월 29일(월)부터 6월 7일(금)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접수 센터(http://apply.gg.go.kr)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검색하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 장학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학자금, 생활비의 2019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결과 발표, 주의 사항은?

2019년 상반기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2018년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에 신청한 경우는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신청해야 합니다.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시에 공통적으로 주민 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화 이력 등 발생 일/신고 일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졸업생의 경우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발급을 받은 뒤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본인 기준의 주민 등록 초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지만 직계 존속 중 한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직계 존속 기준으로 주민 등록 초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의 발행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 전화로 촬영한 후 파일(jpg, pdf등)에 담아 제출해야 하며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모르는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 때 모든 서류는 공고(2019년 4월 29일)이후에 발급한 서류만이 인정되며”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에 아직 표기”에서 발급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아직 제출 또는 잘못하고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019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2018년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에 신청한 경우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신청해야 합니다.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생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파일(jpg, pdf 등)에 저장하여 제출해야 하며, 암호화된 파일, 압축파일,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9년 4월 29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10% 내외로 높고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점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1~3(현행과 같다)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 (지원대상)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은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은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다.

신록의 계절 5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내 거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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