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은…

http://m.lawyersite.co.kr/a.html?uid=5178&page=1&menu=&sc=&s_k=&s_t=국회도서관은 29일(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충돌사고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해 발생할 위험에도 m.lawyersite.co.kr

국회도서관은 29일(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충돌사고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해 발생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 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차량 조종장치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 충돌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 상식과 달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내 좌석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규정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충돌사고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71.208조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좌석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완전자율주행차에 별도의 운전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운전석 대신 좌석위치(DSP)라는 별도의 측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좌석위치가 차량 외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에어백과 3점식 안전벨트를 필수로 요구하고, 좌석위치가 좀 더 차량 내부일 경우에는 에어백을 생략하거나 3점식 안전벨트 대신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이 규정은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 위치에 따라 에어백과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를 달리하고 있을 뿐 충돌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소개할 내용이 자율주행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이재상 기자 기사입력 2022-03-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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