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도 철수 시장교란 차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브로커도 철수 ‘시장교란 차단’ 입력 2021년 05월 17일 오전 7:00 수정 2021년 05월 17일 오전 7:00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공공성 제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2021.4.15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업공인중개사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부동산업계는 시장 교란행위 차단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천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린 무등록 공인중개사들도 처벌 대상이다. 반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매도자 매수자 등 거래 당사자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등록공인중개사와 달리 무등록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처벌을 강화했다.공인중개사 결격사유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공인중개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회의 공익활동 강화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은 1월 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공인중개업계는 개업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업한 전체 공인중개사 수는 11만2199명에 이른다. 이 중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6135명(94.7%)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1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간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협회로선 손대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로 부동산 시장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협회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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