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biasrehbein, 출처 Uns plash 1. 산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작업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것.
2) 중대재해
산재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중대산업사고
-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 2)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누출, 화재, 폭발사고
- 새로 신설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중대재해와 정의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naver.com/delphino94/2225762726251. ‘중대재해’란 ‘중대산재’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재”란 “산업안전보건…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delphino94/222324213340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산업안전보건법과 중요차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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