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 #5대분야 #혁신가이드라인
기재부는 ‘22.7.29.(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부는 ‘22.7.29.(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 (기능)민간경쟁기능, 비핵심기능, 수요감소기능 축소·조정 – (조직·인력)2023년 공공기관 정원원칙 감축 – (예산)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이상 삭감 – (자산)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비핵심출자사 정비, 청사활용도 제고 – (복리후생)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➊ (기능)민간경쟁·비핵심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개편
△ ➊민간경쟁 지자체 수행 바람직한 기능→축소➋고유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 불필요 비핵심기능→폐지 또는 축소➌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축소➍기관간 유사중복 기능→통폐합 또는 조정 ※현재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계획 없음➋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도 정원감축
△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국정과제나 법령제·개정 필수인력 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를 통한 자율흡수 원칙 ➌ (예산)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기관별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이상 삭감-‘2023년도는 경상경비 전년대비 3%이상, 업추비 10%이상 삭감△임직원 보수 엄격히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관리, 수당통폐합 등으로 효율화*(임원)경제상황, 기관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조정(10월)(직원)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조정(12월)△직무난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공정성 완화하여 생산성 향상·기존 보수체계 개편한다.
△고유기능과의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➎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점검·조정*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관리비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 자체점검→외부점검단 확인→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점검·조정*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관리비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 자체점검→외부점검단 확인→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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