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 2회 0.196% 구 공판/피고인소환장 1심 재판 벌금 1300만원/검사항소/항소심 벌금 1000만원 감경

음주운전 진행 사례를 안내하는 로펌 율당입니다.

음주운전 2차 0.196% 확인, 경찰조사 후 구 공판 1심 벌금 1300만원

검사 항소형량 부당구형 징역 2년 항소심 선고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적발 측정 수치 0.196%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L씨는 2021.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벌금형을 기대하며 검찰의 구 공판 L씨는 경찰 조사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지만 검사는 이전 전력과 수치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구 공판으로 처분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사 구형 및 1심 선고 검사는 재판에서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L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항소-양형부당 징역형 다시 구형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불가피하게 L씨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때 추가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헌법재판소 위헌을 이유로 벌금 감경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300만원 감경)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파기 사유 및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300만원을 감경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액 경감 여부 음주운전의 경우 2021년 11월 25일자 및 2022년 5월 26일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적발 및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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