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속 신혜성 배우 곽도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전문가인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 이경동 행정사입니다. 최근 배우 곽도원, 신화 신혜선의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 소식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잠들었는데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이상하게 여겨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시민이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신혜선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의 도덕성의 본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어쨌든 음주운전 초범이든 재범이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대상자 분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시간과 횟수가 확대되면서 미이수 시 범칙금까지 증가하였습니다.이에 오늘은 ‘음주운전,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10번째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및 구제방법에 이어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추려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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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 감경과정 총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자가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 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7월 1일로 변경된 교육시간과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 변경내용 (2022년 7월 1일) 1. 교육시간 1화자 : 6시간 → 12시간 2화자 : 8시간 → 16시간 3화자 : 16시간 → 48시간

2. 범칙금 (교육 미이수시) 15만원 → 4만원

음주운전 1회자 교육 1.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2. 교육시간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총 3회, 12시간 교육

3. 교육과정 1차 음주진단반 4시간 2차 음주공통 1차 4시간 3차 음주공통 2차 4시간

4. 교육이수특전면허 취소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며 면허정지자는 20일 감경됩니다. 3회차 모두 수강 시 면허취소자는 교육이 종료되며 면허정지자는 2차 현장참여 교육에 참여하면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5. 소지품① 수강료 72,000원(1회당 4시간 24,000원×3회)② 본인확인용 신분증(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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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자 교육 1.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2. 교육시간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총 4회, 16시간 교육

3. 교육과정 1차 음주공통 1차 4시간 2차 음주공통 2차 4시간 3차 음주기본 1차 4시간 4차 음주기본 2차 4시간

4. 교육이수특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

5. 소지품① 수강료 96,000원(1회당 4시간 24,000원× 4회)② 본인확인용 신분증(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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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자 교육 1.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2. 교육시간 1회당 4시간 교육으로 총 12회 48시간 교육

3. 교육과정 1차 음주공통 1차 4시간 2차 음주공통 2차 4시간 3차 음주기본 1차 4시간 4차 음주기본 2차 4시간 5차~12차 음주심화 1~8차 (각 회별 4시간 총 32시간)

4. 교육이수특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

5. 소지품① 수강료 288,000원(1회당 4시간 24,000원×12회)② 본인확인용 신분증(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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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 수강신청 절차(1,2,3회자 공통)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해당 교육반 확인 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및 결제(고객지원센터 1577-1120) 2. 교육시간은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3.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확인증 출력

아래 교육확인증은 음주운전 1차 교육 중 1차 음주진단반 4시간 교육을 이수했다는 교육확인증입니다. 총 3개의 교육확인증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 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과 함께 교육확인증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일찍 수강하고 교육확인증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어떠신가요?오늘은 음주운전 시리즈 10회차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된 운전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나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인 이경동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법행정사사무소 대표인 이경동 행정사는 연세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이 되어 있어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또한 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느 지역에나 비대면으로 수임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계약부터 수임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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