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때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많이 물어보면서 비과세인데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이거나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여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간단히 신고하면 됩니다.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관리 및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변경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상표처럼 과세 표준에 의한 6%~45%까지 세율 구간이 나뉩니다.1200만원 이하 6%(누진 공제 없음)~4600만원 이하 42%(누진 공제 108만원)~8800만원 이하 24%(누진 공제 522만원)~1억 5천만원 이하 35%(누진 공제 1,490만원)~3억원 이하 38%(누진 공제 1,940만원)~5억원 이하 40%(누진 공제 2,540만원)~42%(누진 공제 3,540만원)~10억원 이상 45%(누진 공제 6,450만원)중 기존의 조정 날로부터 6,450만원 가운데 다주택 2주택자:기본 세율+20%3주택자:기본 세율+30%그래서 조정 지역의 3주택자는 10억 초과 주택 매각시에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82.5%(지방 소득세 포함)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조정 지역의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은 없어 10년 보유한다고 해도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단기 보유 양도 소득세율
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세율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보유기간 2년 미만: 60%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6~45%)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보유기간 1년 이상: 60%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 주택 수를 포함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요건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단,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에 1주택이 있으며,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단, 1주택+1분양권 보유 시에도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식 위 표와 같습니다.필요경비는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보수료 등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경우에 따라 요율이 다르지만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계산식은 다주택자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적용되며,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위 기본세율로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간혹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만약 집을 3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액 12억에서 비과세 9억을 빼고 단순히 3억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1가구 1주택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각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x(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주시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1건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만약 당해 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이듬해 5월 1~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직접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우편접수 가능).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둘째, 최근 인터넷으로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 등 신고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세 번째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위임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나 바쁘신 분들이 하는 방법인데 보수료는 약 10만원 정도입니다.이상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직접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우편접수 가능).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둘째, 최근 인터넷으로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 등 신고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세 번째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위임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나 바쁘신 분들이 하는 방법인데 보수료는 약 10만원 정도입니다.이상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