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택시를 타려는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한 행위가 단속 대상인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18~8193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31일 법인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인 청구인이 2017년 12월 27일 01:17경 강남대로 SPAO 앞에서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 경고 처분을 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처분, 2차 위반시 30일의 … 운수종사자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택시를 타려는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한 행위가 단속 대상인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18~8193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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