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미국 영주권

안녕하세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송년회, 동창회 등 많은 술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같은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음주 운전과 미국 영주권 신청 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 유학한 제 지인은 그 무렵 유학생의 신분으로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했는데 정차해 있던 차 옆을 들이받고 바로 차 조심하고 자기 차를 정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도 안 돼 경찰이 와서 괜찮겠느냐. 우선 차에서 내리라고 경찰관이 걱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바로 차에서 내린 후에 경찰관이 ‘와~’ 너무 빨리 오셨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이 조금 전에 네가 서 있는 경찰차를 발견했다. 같이가자.하면서현장에서음주운전사고현행범으로바로잡혔다고하네요.

그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 동안 변호사비와 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지인은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내 지인은 요즘도 미국에 출장 갈 때,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공항에 입국할 때 매번 입국 심사에 걸려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미 이민국이 음주운전 경험자에 대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향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시 본인이 탁월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처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좋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이민국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이미 접수됐거나 계류 중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도덕성 증명을 요구할 것을 정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공표한 10월 25일 기준이어서 그 당시 수리됐거나 계류 중인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의 경우 선행(봉사, 기부 등)을 통한 도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4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추방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추방유예나 면제 같은 이민 혜택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인터뷰를 하면 예전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알코올 중독 같은 질병이 없고 남에게 위해를 끼치는 정신적인 병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통과하곤 했어요.

그리고 영사가 어려운 경우, 음주 운전의 경력을 문제시해 이민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면(웨버) 제도에 의해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에게도 추방유예나 면제 같은 이민 혜택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