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민원처리의 중심 명성행정사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시 대응 방법에 대해 투고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벌칙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투고한 자료를 링크해 둡니다.안녕하세요 명성행정사장 장현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blog.naver.com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응절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고 음주운전 당시 상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향후 형사처벌 및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신문조서를 받으러 가고 필요하면 반성문,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된 후 본 처분서가 발급되는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90일 이내에 경찰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제도는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서민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지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처분 감경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시 감경사유는 ①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③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소요기간은 60일 전후로 비교적 짧고, 청구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해당 경찰서 상급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은 물론 행정청 재량권 행사의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므로 행정소송보다 구제의 폭이 넓고 이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청구 시 참작사항은 ①혈중알코올농도 ②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 ③음주운전 불가피성 ④대리운전 이용실적 ⑤경찰단속지침 준수 여부 ⑤과거 운전경력과 벌점 ⑥생계유지와 운전면허의 연관성 ⑤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장애, 경제적 사정 ⑤사회봉사 이력, 표창 수상 경력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들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 대응방법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행정심판을 대행해주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성행정사(대표전화 02-2659-5006)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공무원소청심사청구 등 행정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행정민원 관련 전화문의(010-5080-5006)와 방문상담(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경복궁 비즈니스고등학교 맞은편 스터디카페 건물 201호)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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