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과 SUV 충돌사고 故 ft. 특별교통 안전교육 강화방안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6일 오전 2시16분쯤 진해구 자은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차량이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며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7분 만에 꺼져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잘됐다.

출처 : 창원소방본부 진정한 음주운전 징후다

오늘 기사를 보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시간은 현행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로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이사항은 환영할 일이다.교육은 시간이 단속이나 처벌에 비해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지속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교육은 백년 지대계

디음이 문제인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범칙금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그 외의 경우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범칙금 부담을 줘서 교육으로 유도한다는 건데요.

음.. 음주운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재발급 받을수 있도록 의무를 지워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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