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법무법인 해성 형사전담팀과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밥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단속 횟수가 늘었습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낮아지고 처벌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연루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개정 후 음주운전 적발 처벌 수위는?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운전 적발 기준 :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천만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대신 형을 감형받는 방법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일 것입니다.
개인, 단체가 국가 혹은 공공조직처를 대상으로 호소하는 것이며 본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선처를 당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처벌이 불가피한 긴박하고 절실한 상태에서는 음주운전 탄원서의 유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구제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는 직업군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이 내려지지만 생계를 위해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구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
- 인적사항, 민원의 취지 및 이유, 선처의 호소내용에 대하여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작성(육하원칙 기반) 2. 진실만 기술,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피의자의 평소 행동과 성향 등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3. 민원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 음주운전 탄원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나타내고 평소 피고인의 성향을 조사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피의자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사항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적발 후 3일에서 4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 작성 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기를 놓칠 경우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외에도 반성문을 함께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잘못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의 경우 단순히 오류를 기재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등 변명이 아닌 사실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혜성 형사전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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