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에듀입니다.보육교사 일을 하다 보면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아 전담 자격으로 알려진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기준 어린이집 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3분의 1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므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하면 보육교사 근무를 위한 취업 시 우대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나만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자격확인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 관련 8과목은 어디서 이수해야 하나요? A.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한 학기에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학점은행제란 무엇입니까? A.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제도입니다.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학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학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것보다 학습에 대한 부담도 적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이버에듀에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 조건인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8과목 전 과목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학기(15주, 약 3개월 반) 동안 8과목을 이수하여 쉽게 취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재)입학한 사람과 2012년 8월 5일 이후 (편·재)입학한 사람의 인정과목이 다릅니다.
서울사이버에듀에서는 보육교사 2급 취득 시 이수한 과목 중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 과목이 있으면 해당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만 이수하면 되도록 학습 설계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때 이미 8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신청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바로 추가 수당 조건에 충족되는 겁니다!
신청 한번에 추가수당이 깔끔~

서울사이버에듀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석 인정 기간이 첫째 주에 14일의 기간으로 주어집니다.쉬는 날에 정리해 보셔도 되고 과목당 1시간~1시간 30분만 수강하시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1학기에 한 번에 이수하고 장애가 있는 영유아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취득하여 기존 월급과 함께 추가수당을 꾸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는 자격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자격증이 아니라 자격확인서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장애 영유아 관련 과목을 8과목 이수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격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단위 은행제로 쉽게 취득하고 싶다면?서울사이버에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