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고려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 대학의 전·교은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고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원심(1심과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징역 4년이라는 양형의 측면에서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교은심 교수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정도 그렇다고 긍정도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시와 관련된 정·교은심 교수의 아이가 입시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보통의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그렇다고 이번 원심과 항소심 법원 판결, 즉 양형에 대해서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만약 조·고려대와 정·교은심 교수가 아닌 보통의 인물이 전·교은심 교수 같은 혐의로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면 나는 무죄 또는 집행 유예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물론 전직 법무부 장관인 대학 교수로 일반인에 준하는 도덕성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우선 정·교은심 교수 의혹에 대해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 차이 점에서 그렇다.정·교은심 교수 의혹은 총 15개 의혹으로 큰 아이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 교수의 사모 펀드 투자와 관련된 차명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한 의혹이 그것이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원심(1심)과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징역 4년이라는 형량 측면에서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정도 그렇다고 긍정도 하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입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자녀가 입시를 위해 접할 수 있었던 기회와 방법이 보통 부모나 자녀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그렇다고 이번 원심 및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즉 양형에 대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만약 조국과 정경심 교수가 아닌 보통 사람이 정경심 교수와 같은 혐의로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면 필자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본다(물론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대학교수로서 일반인에 준하는 도덕성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우선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점에서 그렇다.정경심 교수 의혹은 총 15개 의혹으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 교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한 의혹이 그것이다.
원심 법원은 이런 총 15개의 의혹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판결, 그에 따른 형량은 4년이었다.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상기 2가지 의혹 중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 펀드 투자 및 차명 계좌 금융 거래 위반 혐의가 무죄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같다는 점은 역으로 원심과 항소심 함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모 펀드 투자 및 차명 계좌 금융 거래 위반 혐의가 없었더라도 아이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4년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률 전문가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상기 2가지 유형의 혐의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어렵지 않는 후자의 혐의로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즉, 15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혐의가 유죄의 무죄에 그 판결이 바뀌었다 하면 형량도 완화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라는 것이다.일례로 어제(10일)서울 고법에서 열린 라임 주가 조작 관련 항소심 재판의 판결을 해도 그렇다.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의 경우 원심의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징역 12년, 벌금 1800억원이라는 양형을 받았다. 그리고 어제 해당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 고법은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 1800억원을 300억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이 모 씨는 자본 시장 법 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본 시장 법 위반 이외의 기타 의혹은 증거 불충분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본 시장 법 위반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의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