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3등급의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받아 12월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 차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했으며, 레벨 3이란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로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 측위 정보를 바탕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자율 주행할 수 있다.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입 주행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 만큼 쌍용자동차는 특히 램프 구간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 속도를 줄여 안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계적인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또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의 교통상황을 분석해 안전하게 차로를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차선변경 정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또한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통지(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 Transition Demand)를 발생시키고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위험최소화 운행(Minimal Risk Manoeuvre)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