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혼인율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많이 읽었는데 이번 달 말마다 결혼식에 가야 하는 저한테는 저 빼고 다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이번 포스팅은 결혼 후 해야 할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혼인신고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등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혼 vs 사실혼
요즘 혼인율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많이 읽었는데 이번 달 말마다 결혼식에 가야 하는 저한테는 저 빼고 다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이번 포스팅은 결혼 후 해야 할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혼인신고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등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혼 vs 사실혼
부동산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출생신고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혼의 경우는 혼외출산이므로 어머니의 성을 따릅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빠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도 엄마 아빠가 모두 나온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어쨌든 결혼하면 언젠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의 필요 서류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본인확인서 –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아내와 남편 모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해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약 두 사람 모두 불참할 경우 불참 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작성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프린트해서 준비해주세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민원안내 > 혼인신고 하단의 URL을 주소표시줄에 부착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7&guideYn=Y 고객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민원안내 > 혼인신고 하단의 URL을 주소표시줄에 부착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7&guideYn=Y 고객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알아봤어요.먼저 “등록기준지” 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된 지역입니다. 이전에는 ‘본적’이라고 불리는데 혼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가 필요하므로 양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등록기준지가 없지만, 이 경우 국적을 입력합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만약 자녀의 성을 어머니 쪽으로 따르려고 한다면 ‘성본 협의’에 ‘예’를 입력하시면 됩니다.증인은 2명을 입력해야 하며 성인만 가능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증인이 함께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서명을 미리 작성해주세요! 혼인신고기한
결혼 후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혼인신고 기한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할 때 해주세요.
혼인신고 장소혼인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가 아닌 시청,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이 거주지인 사람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혼인신고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가 아닌 시청,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이 거주지인 사람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혼인신고 후 언제든지 소요기간 없이 신고 후 바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상으로는 바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신고해보니 3~7일정도 걸린다는 후기가 많더라구요! 처리기간 참고해주세요. 한번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들을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신청하세요!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날짜에 다 처리하는게 편하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행복한 결혼생활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