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지급기준 계산법

2023년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지급기준 계산법

회사원에게 연차 휴가와는 정말 꿀맛 같은 존재입니다.7일 중 5일을 일해야 하는 회사원들이 평일에 오전의 반을 쓸 수 있게 하고 금요일 오후 반을 쓰고 놀러 가게 하는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나도 회사에 다니던 때 가끔 오후에 반차를 내고 영화를 보러 가곤 했는데.물론 그래도 주어진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특히 내가 다니던 회사는 연차뿐 아니라 여름 방학까지 따로 주고 있어 매년 연말에 이용할 수 있는 휴가가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이처럼 주어진 휴가를 제대로 쓰지 않고 남은 날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를 연차 수당이라고 합니다.이런 것이 왜 있는지, 근간한 근로 기준 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발생 기준, 그리고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연가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매년 연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그러므로 연가는 매년 연속해서 일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라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법률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정의한 곳은 근로 기준 법 제60조입니다.①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의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별 2년에 대해서 하루를 더한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해할 수 없는 것 없는 조항입니다.일단 1년에 정해진 근로 일수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1년을 막 근무하면 우선 15개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2년째부터 쓴 15방학할 수 있다는 거죠.4번의 조항에 따르면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를 더 얹어 줍니다.1년 일하고 2년째에는 15개로 3년째 15개인데 4년째가 되면 1개 참여하고 16개입니다.이어 2년 지난 6년째에는 17개로 8년째에는 18개, 10년째에는 19개, 12년차엔 20개가 됩니다.물론 무한히 늘어나지 않습니다.최대는 25개로 22년 근속과 합계 25개의 최대치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되로 어렵게 적어 놨는데 다만 1년 이후부터는 2년 근무하면 1개씩의 휴가가 가해진다는 것입니다.심플합니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길다고 해도 받는 유급 휴가의 최대 날짜는 25일입니다.30년이나 35년 일한다고 더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장기 근속 휴가라는 이름으로 휴일을 가해 주지만 법적으로는 25개만 딱 주면 됩니다.연차 수당 지급 기준

연차 수당은 지급된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지급하는 수당의 일입니다.즉, 유급 휴가인데 쓰지 않아서 안 쓰는 만큼 돈으로 보상하라!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모두 휴가를 고갈시키는 것을 바랍니다.휴가를 쓴다고 해서 돈이 걸리진 않는다, 사용하면 돈이 드니까 당연한 말입니다.만약 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직원이 많을 경우 회사는 연말에 연차 수당으로 꽤 큰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정도 회사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의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네요.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몇가지 남아 있고 빨리 다 써라고 끊임없이 통지합니다.왜냐하면 2번의 서면 통지가 완료되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야!나에게 써서 했는가!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너 그래서 저는 수당 주지 않겠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확실히, 2회 통보를 해도 남은 날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바가 많습니다.대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렇죠.물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만, 쓸데없는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연차 수당의 계산 방법

내가 쓰는 않는 휴가에 대해서 받은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저의 하루의 통상 임금과 남은 휴가의 수를 곱하면 수당을 계산합니다.연차 수당=하루 통상 임금×잔여 연차 개수 통상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뭐. 통상 임금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월급 액수와 연간 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매달 받는 월급이 500만원으로 연간 상여금을 1,000만원이면 통상 임금은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한 583만원입니다.통상 임금=500만원+(1,000만원/12)=583만원, 여기에 달의 근무 시간은 209시간이고, 1시간의 시급의 경우는 27,910원입니다.시급=583만원/209시간=27,910원으로 하루 통상 임금은 27,910×8시간=223,285원으로 여기에 남은 연차 갯수 10개를 걸면 받게 되는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차 수당=223,285원x 10개=2,232,850원 생각보다 꽤 큰 액수죠?사실 나도 회사에 다니던 때 남은 휴가를 15개를 넘기도 했습니다.의외로 멋대로 휴가를 쓰지 않은 때가 있어, 여름·기타의 휴가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어쨌든 15개 이상 남은 해에는 연말에 상당수의 부가 수입이 있어 행복이기도 했어요.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이런 직원이 10명만 있으면 연말의 생각도 못한 비용만 2200만원 이상 있을 것입니다.10 남아 있어 이 정도인데, 혹시 25개를 하나도 안 쓰면 비용이 장난 아니죠.연차 수당 초기 지급

근로 기준 법으로 고용주는 꼭 직원이 아직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일종의 임금 체불이 되고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한 직원은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매우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장이 직접 봐주면 제일 좋아, 혹시 모종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때 마침 지급하면 예쁩니다.그러나 대부분이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못하고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적으로 한번만 하면서 약속 날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바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시원하거든요.물론 이러하면 그냥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② 불만 광장-민원

③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④ 민원신청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2005년에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신입 사원에게는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왜냐하면 휴가는 1년간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당연히 첫 해에는 휴가는 0개로 상냥한 파트장에 만나면 내년 것을 1,2개씩 잡고 쓴 정도였습니다.이것이 규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재량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근로 기준 법 제60조 2항에 따른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하고 1개월 일하면 그 다음날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에 1개씩 휴가가 쌓여서 1년째 되는 날에는 최대 11개의 휴가가 생겨서 있어 1년을 지낸 그 이튿날부터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수 있게 됩니다.그래서 모두 26의 휴가가 무려 2년째에 쓰도록 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차에 발생한 11개는 사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년 이하 노동자들은 매월 1개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소위 마이너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차 발생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논란도 많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사를 통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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