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가 되나요?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벌금을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나 자신의 소중한 생명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목숨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도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이 뉴스에 나와 질타를 받게 되는 등 사회적 인식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모두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으키는 분도 계시지만 적발되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초범인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말과 관련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자가 되어버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일단 단속이 시작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됐을 때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훈방 조치되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을 때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적 처벌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0.08 %를 초과하면 운전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사안이 무거우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예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좋았다고 생각한 분도, 실제로 벌금의 금액을 보고 놀라십니다만, 우선 수백부터 시작해서, 천만원 단위도 가볍게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의 벌금 납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에서 0.08%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하고 0.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0.02%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즉시 그 큰 금액을 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터 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서 의료급여대상자, 편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의무자나 동거하는 가족이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이유입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분, 불의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 등 국가가 인정하는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꼭 일시납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벌금이란 단순히 돈을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시납부시키는 것입니다.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하면 형편이 안 된다고 조금씩 분할해서 형을 살 수 없도록 말이죠.

음주운전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분할납부 신청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개인별로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록한 분할 납부 사유 증명서와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온라인에서다운로드할수있으며현장에가서배치된물건을직접그자리에서기록하셔도됩니다.

신청하시면 할부납부나 납부연기허가를 내셔야 하고, 신청하시면 최대 6개월까지 벌금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 분납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추가해야 하며, 연장신청도 받아들여지면 3개월까지 2회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분납벌금은 2018년 1월부터 직불카드, 신용카드로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가능하며 현금과 복합결제도 가능합니다.

벌금 액수나 할부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듣고, 이제 와서 음주 운전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음주 운전이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교통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고,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하지 않도록 미리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좋아요.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나갈 때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가고 나서 대리 운전을 부르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취 상태라면 그것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없으면 아무리 만취 상태라도 운전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음주운전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교통법규의 정착, 오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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