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받고 폐차사고나 자동차보험 잔존물

안녕하십니까. 경남지역 자동차 폐차전문 7080 폐차입니다.

오늘 마산합포구 구복면에서 NF쏘나타 사고차 폐차 의뢰를 받고 견인차 출동하여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견인하여 폐차 진행 완료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동차의 폐차, 오늘 폐차의뢰를 받은 쏘나타 폐차 차량은 2005년식 NF쏘나타 가솔린차로 자동차 폐차의뢰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확인해보니 접촉사고가 발생해 운전대 앞쪽으로 하여 파손이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주요 파손부위는 운전대 펜더, 보닛, 운전대 앞 알루미늄 휠 앞 범퍼 로우 암핸들 조향장치 등이 파손되어 정비공장의 수리비 견적금액이 중고차 시세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차량이 폐차를 하게 되는데, 오늘 폐차 의뢰를 받은 쏘나타 차량은 상대방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가격 보상을 받고 폐차장에서 고철 값으로 폐차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지 사고로 인한 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로 100% 차량 손해를 보상받았다면 보상받은 자동차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소유의 잔존물로 넘어갑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잔존물로서 받은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를 폐차한다면 통상적으로 책정된 전손차 보상금액에서 세입자가 폐차장에서 지불하는 폐차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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