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의 유혹에 빠진 현직 판사, 교사, 아나운서>●노출 복장·평상복 몰래카메라 판결은?>
은태라 기자 2021-10-08 [13:24]
구글에서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검색했더니 약 1620,000개(0.39초)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최근까지 기사를 보면 지하철 몰카 시도도 30대, 휴대전화에 여성 신체사진이 가득하다 지하철 몰카범, 창에 비친 화면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지하철 몰카를 잡아보니 고교생 사진이 수북하다는 등의 기사가 뜬다.
2017년 ‘지하철 몰래카메라 판사 감봉 4개월 징계”지하철 몰카범 잡으면 공군 장교’ ‘지하철 몰카 동영상 77회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앵커 김성준 지하철 몰카’ 등이 검색된다.
지하철 승강장 이미지(사진=은태라 기자)
이처럼 지하철 공간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과격한 이유는 지하철이 특히 남녀노소가 한 공간에 밀집해 있고 승객들은 대부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범행에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한 판결로 주목받는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고 판결을 유죄 취지로 반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지하철 몰카 판결에서 남성이 여성을 촬영한 것이 몸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은 평상복이어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4월 6일자 파이낸셜뉴스 레깅스는 유죄, 평상복은 무죄라는 기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카페에서 여성을 훔치려 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경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2월, 카페에 앉아 있던 D씨(20)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D씨의 항의로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경찰에서 C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미수에 그쳤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C양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이유는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부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는 판단이었다.
D 씨가 입은 옷이 일상복이어서 노출이나 굴곡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노출만이 성적 수치심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노출·복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되는 여성이거나 (찍히는 남성이라도) 대상자가 자각하는 문제다. 그러나 판단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한다. 그래서 앞서 말한 뒷모습 촬영 판결 무죄환송 유죄판결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출이나 굴곡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몰래카메라 자체의 행위를 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도, 현직 교사도, 유명 앵커도, 고교생 회사원 할 것 없이 빠지는 유혹 지하철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하철뿐 아니라 몰래카메라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몰래카메라범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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