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벌금형 1회뿐’ 법무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김민정 기자 병역의무를 다했더라도 ‘품행 미단정(음주운전)’을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였다.A 씨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해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A씨는 2007년 12월께 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했다.A씨는 한국 국적이 상실됐음에도 2008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한국 여권을 부정 행사해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에서 조사를 받았다.A씨는 2018년 10월 25일 국내에 거주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위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범칙금을 면제받고 출국명령을 받았다.이후 A씨는 2020년 5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의 품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다시 불복 소송을 냈다.제니 침대를 보러 가는 A씨는 법무부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을 단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12월께 한국에 입국한 이후 캐나다로 출국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며 “국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이 모두 한국 국적임에도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회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A씨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