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방법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바뀐 것도 이제는 요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고,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특가법 제정 등 강력한 형사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심지어 실형도 내려질 수 있어요. 기존의 3진 아웃 제도가 현재의 2진 아웃 제도로 바뀌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0.03%~0.07% 이하는 벌금 최고 5백만원 또는 실형 최대 1년, 면허 100일 정지 0.08%~0.19% 이하는 벌금 5백만원~천만원 사이 또는 1~2년의 실형, 면허 취소(1년 후 재취득) 0.19% 이상은 벌금 천만원~이천만원~이천만원 또는 2~5년의 실형, 면허 취소(1년 후 재취득) 0.19% 이상은 벌금 재취득과 2회 또는 2회로 든 음주 처분으로 1년 후 2년 후 2년 후 2회, 면허 취소(1년 후 재취득으로 1년 후 2년 후 재검역하고 2년 후 2년 후 재검출)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가능한가?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은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뒤집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로 이러한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행정처분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구제제도입니다. 구제가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바뀌고, 면허정지처분은 정지일수의 1/2을 감경해 줍니다. 구제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구제절차의 최초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구제할 수 없거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행정심판의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각 사건에 한하여 1회씩만 가능합니다.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실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 음주 측정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또 있다면 대인인지 대물인지, 초범인지, 부양가족 여부,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선처에 필요한 모든 근거를 빠짐없이 제시하여 성공 확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과거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전력이 있다고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건에 관해서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선처를 받는 절차가 간단치 않아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형사처분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취소된 면허는 형사처분을 받고 벌금을 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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