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는 새벽에 음식이 도착하는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샐러드, 딸기청, 우유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유만 도착했어요. 샐러드랑 딸기 시럽은 왜 안 왔을까요? 오늘 점심에 샐러드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도착 안해서 못 먹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토마토를 먹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토마토 먹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냄새조차 못 맡았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대요. 맛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샐러드에 들어 있는 세 가지 토마토 중에 매일 하나씩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잘 먹지 않을까요?
조금의 운전도 해서는 안된다구요.음주운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데요. 윤창호법 시행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되도록 강화됐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등 엄중한 처벌 수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나 전철을 운전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잔, 딱 한 잔 마시고 조금만 움직인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도로보다 좁은 간격에 어둡고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람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해야 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 상태가 되고, 그대로 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부득이한 경우?실제로 음주 후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심각한 만취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였습니다만. 사람을 다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분을 받았어요.
가끔 다른 드라이버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음주 운전은 성립하므로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술이 덜 깬 상태도 주의하고 술을 마신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술이 깬다. 개개인의 신체적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최소 6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다면 음주 운전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숙취 운전도 운전 능력의 저하와 판단력 저하 등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예 외적인 상황으로는 하나뿐인 통로를 막도록 주차되어 있는지와 어떤 주차장인지에 따라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자가 시장 입구를 막듯이 주차했다가 음주 상태인 운전자가 차를 옮기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했던 사안으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의 음주운전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미 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법조인은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 중심과 고객 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본 주제와 관련된 Q&A, 함께 살펴보시죠.질문 제가 음주를 해서 주차장에서 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지 않고 끌고 가서 주차하고 있던 앞 차와 정면으로 박았어요.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사의 고객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상기 사안에서는 엔진을 걸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적어도 오토바이를 운전(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객이 사건 발생 당일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고객의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주장을 보강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님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당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홍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