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중대재해, 중대산업사 고정

© tobiasrehbein, 출처 Uns plash 1. 산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작업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것.

2) 중대재해

산재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3) 중대산업사고
  5.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6. 2)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누출, 화재, 폭발사고
  7. 새로 신설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중대재해와 정의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naver.com/delphino94/2225762726251. ‘중대재해’란 ‘중대산재’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재”란 “산업안전보건…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delphino94/222324213340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산업안전보건법과 중요차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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