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형사 의견서를 내라고 할 때 작성하는 형사 의견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글은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다수의 형사의견서와 탄원서 반성문 등을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여 검철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형량이 무겁지 않을 경우 약식처분을 받고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비교적 형량이 높은 경우,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장과 의견서가 동봉된 등기 우편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발의 이후 과거 음주운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 공판이 열립니다.당사자는 재판소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을 받기 전에 공소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이진 아웃이면 음주 운전 면허의 구제 신청으로 경감을 받기 어렵습니다.검사의 구 공판기소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공소에 대한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비교적 관대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함이니 성의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공소장을 통해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알게 됩니다.의견서를 통해 사건 피고인의 의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공소사실의 인부는 의견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는 가족구조 내 가족구성원 상호관계를 말하며 부부, 자녀, 형제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주거사항에는 피고인의 주유에 관한 생활환경을 세밀하게 적어놓고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받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족의 수입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중에서 얻은 수입이 있으면 합산하여 기재하면 좋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중에서 성장과정이나 생활여건으로 양형판단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성장과정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생활환경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발견하여 양형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 가급적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이유로 합의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억울한 사연을 장문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재판장님이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형태를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란, 고집이 센 사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판사는 피고인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밖에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도 지도합니다.
고생하신 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