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인정되면 실형까지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법무법인 서율에서 인사드립니다.

일반인이 많이 관련된 범죄라고 하면 단연 교통범죄죠. 운전이 현대인에게 필수가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도로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고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경찰서에 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음주 운전인 분도 있고, 뺑소니에 휘말린 분도 있습니다만, 불법 횡단 교통사고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사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지금 이 기사를 끝까지 읽기보다는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 교통법 제 27조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정지선에서 세워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벌이 내려질 수 있어, 경미한 사고라도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게 됩니다.

문제는 무단횡단 교통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12대의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대응은? 단,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빛이 없는 야간에 무단 횡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그것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행 신호를 지키지 않아 중앙성을 넘은 피해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A 운전자는 시속 46km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빨간불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B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안개와 습기 등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정확히 운전하지 않았다며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지만 A 씨는 B 씨가 검은 옷을 입고 보행신호가 빨간색인데도 길을 건너고 있어 당시 B 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A씨가 관련 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기 힘들었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과실이 없는데도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신속히 상의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854 교통사고 과실비율표」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때 과실 비율을 보면 사람보다는 차의 과실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호가 있는 곳에서 빨간 신호로 사람이 건너간 경우, 사람의 과실 비율이 70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특례법이 적용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무거운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스쿨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현상에 대해서는 쌍방의 과실 정도, 사건의 예견 가능성, 사건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5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통범죄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율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체하지 말고 전화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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