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부동산 관련 정보
기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규제가 생성된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중에서는 실무자들도 규제를 잘 모른다거나 헷갈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따로 생각해보면 전문가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중으로 생성된 규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좋은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제 조건 확인을 위해서라면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빌라를 포함한 집 혹은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익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들어간 경비를 제외한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때 조정대상지역의 유무를 정확히 체크하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 및 양도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몇 가지 세금 법령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2개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에 한 집을 보유한 한 가구가 이사를 하기 위해 혹은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얻은 경우 등 기축건물을 매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개정된 법령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는 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유자 명의의 부동산이 2개가 되는 것에 대비하거나 예외로 적용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라면 기존 법령과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도 포함해서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1주택자가 결혼해 2주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런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세금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1주택자가 결혼해 2주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런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세금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