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 지구→14개 지구)돼 일반 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시험운행지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 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험운행지구로 확정·고시(6.24)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장관), 정부위원(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학기술부·중기부 차관 및 경찰청장), 민간위원(12명)**(신규) 강남·청계천·시흥·강릉·원주·군산·순천(확장) 판교·대구·광주
-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지구별 도입 서비스 및 범위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1차로 6지구 지정*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고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 7지구(서울상암, 경기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
-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업체가 한정운수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앞으로도 시험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험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한국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 지정 현황
- 지자체별 신청(‘20.7~’)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지정절차를 거쳐 1차로 6개 시·도(6개 지구) 지정(2020.11.20) 후 1개 지구 추가 지정(‘2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