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시 적용되는 처벌조항 및 항소대응방안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넣으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부적절한 행동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당초 생각과는 달리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그래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행위는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게다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부터는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맥주 한 잔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초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2회 이상 적발된 분은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2회 이상 적발된 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구속도 가능하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3회 이상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이상이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 직후 형사변호사를 서임하고 경찰 조사단계부터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3. 1심에서 유리한 형 선고받으면 끝일까.
1심에서 적어도 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준이 너무 낮으면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어요.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1회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항소해 2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심으로부터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아 신중하게 대응한 끝에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경미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