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률의 세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를 검색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어떻게 큰 돈을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문의가 있는데 제가 맡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여러 의뢰인분들이 법률 검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관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정식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예전과 달리 감면되거나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괄 납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벌금 분납제도 및 납부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가능한가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3진아웃에서 2진아웃 제도로 음주운전 벌금은 최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가능한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분납이나 카드는 할 수 없으며, 보통은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분납이나 납부 연기 제도가 있으므로 분납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 분납 가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먼저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가 해당되며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납부의무자 및 동거가족이 중상해나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채무자희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참작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뿐만 아니라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다.분납과 납부연기 신청방법에서는 위 사유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납부연기와 벌금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근거자료로 해당 검찰청에 음주운전 벌금분납을 허가신청하고 담당검사의 허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하되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납납부가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카드로도 가능합니다.2018년 1월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할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요즘은 벌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셔서 벌금을 카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의 경우 명의인과 함께 경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검찰청을 방문할 때는 벌금 카드를 납부해야 하고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금융결제원에 들어가 벌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로 바로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입니다. 혹시 체크카드로 결제하실 때는 수수료가 0.7%로 조금 낮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벌금을 연기 신청 가능한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위 대상이 벌금 연기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주한미군 분납 및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허가가 이뤄지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할부라도 초기 분납이 필요한 납부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할부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벌금 감면을 신청하면 되지만 벌금 감면 방법은 정색재판 청구나 약식명령을 통해 가능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사회봉사 등 여러 요구사항이 많아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때라면 상황에 맞게 법률적인 도움과 변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