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가담보대출 최대한도 최적의 금리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 계절의 분기점이 된다는 추분이네요. 천둥이 멈추고 벌레는 땅속에 숨어 버리고 물은 말라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연에 순응하고 인생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담보로 최대한도 및 최적의 금리를 이용하는 방법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담보대출은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거래가 많은 주거용 아파트는 kb 시세 등으로 공식화되어 있지만 상가의 경우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상가매입자금의 경우에는 사전에 상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차주의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가매매계약서가 확보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입하느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에서 매입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물론 상품에 따라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조회 동의서 등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정식 감정이 나오면 최대 한도 및 금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대출한도는 해당 물건 감정가에서 해당 지역상품 담보인정비율(LTV)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담보인정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을 하지 않아도 계략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시세, 매매가의 80~90% 정도가 감정가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 지역과 금융기관, 상품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면 담보인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실이면 추정 임대료(70%), 임차보증금, 상가 최우선 변제금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하면 최대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형 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익으로 이자상환능력이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보통 임대료의 1.5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동산 개발 및 시행, pm업무, 금융조달, 자문컨설팅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부족한 자금을 안전하게 금융권에 연계시켜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자문사입니다.㈜L2인베스트먼트 국토교통부 제2020-66호 등록법정협회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회원사상담문의 010-315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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