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기준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란?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사업자로 판단되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는 엄격한 세법적 기준이 적용되어 장부의 기록 및 구분기장에 대한 적정성을 엄격히 검증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기준수입금액
업종별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이하의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전년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입니다.이 때, 수입 금액에는 사업용 유형 자산 처분 수입 금액은 제외됩니다.
업종기준 수입금액도매업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공조공급업자,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폐기물처리,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7억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 업, 교육서비스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산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체에서의 고용활동, 보건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여가관리사업 및 예술지원사업
성실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기한은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액의 15%에 대항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금액 한도는 120만원입니다.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60만원의 60%인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가산세 및 불이익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과 혜택, 가산세, 신고기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2022년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blog.naver.com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2022년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blog.naver.com종합소득세율표, 자동계산 엑셀파일(개인사업자, 개인급여소득자) 2022년, 2023년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종합소득세율표, 자동계산 엑셀파일(개인사업자, 개인급여소득자) 2022년, 2023년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4대보험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원천징수요율표 [2022년] 4대보험종류4대보험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에 대해 알고있다… blog.naver.com4대보험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원천징수요율표 [2022년] 4대보험종류4대보험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에 대해 알고있다… blog.naver.com4대보험가입대상, 가입제외대상, 원천징수요율표 [2022년] 4대보험종류4대보험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에 대해 알고있다… blog.naver.com도종환 세무사 & 김태훈 회계사 상담H.P:010-4822-6088도종환 세무사 & 김태훈 회계사 상담H.P:010-4822-6088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