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받기 :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기간, 조건, 신청방법

요즘 전세 사기 등 이슈로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저도 이번에 월세로 계약했거든요.

연말정산 때 월세로 낸 금액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삭감해 환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27만5천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로 낸 아까운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세 세액 공제 조건

1/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부합산소득기중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남편이 급여 7000만원 이상을 받았더라도 아내가 6000만원 미만이면 아내는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시 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85제곱미터가 25평 정도입니다.그러니까 어느 정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세 세액 공제 기간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 중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연말정산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보정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소득세 납부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즉, 최대 6년 전에 지불한 월세라도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건에 해당하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세요! 집세 세액 공제율

1/공제월세액 한도: 750만원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세액공제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연간 총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17%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연간 납부한 월세가 750만원을 넘으면 무려 127만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나는 지금 사는 곳의 월세가 110만원인데 거의 한 달치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별거 없고 연말정산 기간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마지막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이체증명서로 부탁드립니다. 보통 월세를 계좌이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한 이력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세환급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사전입신고 온라인 앱에서 하는 방법(+세대주 확인도 정부24앱에서) 안녕하세요, 이사하면 해야할 전입신고! 저는 당연히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blog.naver.com

그리고 또 하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대상 금액만큼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당연히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겠지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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