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절 전이 갑상선암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은 목의 중간에 위치하며, 후두와 기관에 붙어 있는 내분비선입니다. 체온, 신진 대사 등 인체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부위에 생긴 악성 결절로, 여성암 발병률이 상위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갑상선(출처 Pixabay)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도 대장암과 갑상샘암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독자적인 의료자문을 하거나 약관상의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련 링크 :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85&nttNo=35860&key=189

보험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험 회사는 보험 약관에서 암을 일반 암, 소액 암, 유사 암, 고액 암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다른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고 의료비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진단보험금의 10~2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선량하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출처Flicker)

그러나 갑상선암의 경우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량한 암이라도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면 갑상선 절제술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암 수준의 항암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용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오늘 포스팅은 제가 최근에 처리한 건입니다.치료관계의 내용

고객은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 중심구획 림프절 청소술 및 좌측 경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으셨고 갑상선암(C73) 및 전이된 목 림프절(C77.0)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고객진단서

고객님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보험 회사의 불불사유

A보험회사는 C44(기타 피부암), C73(갑상선암)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해당 보험약관 제15조에 의거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하고 소액암 기준으로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C77-C80(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은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전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사항에 따라 림프절 전이암은 보험금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금의 불지급 결정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을 불납합니다. 림프절 전이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는 일반 암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사례에 대해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를 일반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근 방법을 잘못하면 법원이 일반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비자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토내용=저는 고객님으로부터 본 사건을 위임받아 고객님의 증권, 의무기록사본(진단서, 병리조직 검사결과지 등) 및 보험금 지급사유, 면책사유, 통지의무와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등을 검토하여 갑상선암 전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로 7차 개정 후 한국 표준질병사 분류 관련 규정,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 분류 제3편 등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를 고려하여 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보험가입금액인 3000만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전문가에게는 사건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 외에도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는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고발생시 010-6835-3191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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