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정의(음주운전처분 감경행정심판)(서울,경기,인천행정사)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결과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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