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회봉사에 벌금을 낼 여유가 없는 경우는 고려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처분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형사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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